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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0만원서 20만원"국회정무위 통과

12월9일 이전 통과해야 내년 설 적용 가능

용석준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20:17]

김영란법 "10만원서 20만원"국회정무위 통과

12월9일 이전 통과해야 내년 설 적용 가능

용석준기자 | 입력 : 2021/11/29 [20:17]

  



명절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의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설·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윤재옥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의원, 대구 달서을)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이 300만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고,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완화된 선물가액 기준은 바뀐 법이 공포되는 즉시 적용된다. 

 
농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이달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설 명절(1월31일∼2월2일)에 20만원 가액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보통 ‘명절기간 한달 전’을 선물 수요가 가장 많은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받는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한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향한 선물가액 적용기간을 ‘설·추석 30일 전부터 설·추석 후 7일까지’로 명시하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농업계는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추석에 이어 내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상향되지 않아 명절 대목이 사라지면 농가들의 타격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없던 지난 추석 명절에는 10만원대 과일 선물 판매가 전년보다 37%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은 “설과 추석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면 청탁금지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농가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에 따라 정무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내년 설 명절부터 상향된 선물가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법 개정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며 “250만 농민은 국회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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