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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교 의원, 주민갈등해소를 위한 조직 신설 요구

홍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1/11/25 [16:18]

정관교 의원, 주민갈등해소를 위한 조직 신설 요구

홍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1/11/25 [16:18]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11월 25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정관교 의원)를 실시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김재근 위원장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예외사항 등을 조속히 안내하여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관교 간사위원은 인허가 민원 등 각종 민원 창구 담당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민원상담 시 민원처리 및 응대 역량이 부족한 신규 직원보다는 숙련된 담당급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직원의응대 서비스 중 일반기업의 ‘고객을 가족같이’라는 자세는 인허가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는 적당하지 않으나 접수된 민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불허 처리되더라도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심판 소송 청구내역과 관련해 불허 민원 대부분이 규정에 따라 불허가 된 것인 만큼 이러한 민원이 행정심판 소송으로 제기되는 것을 최소화될 수 있는 국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고 규정에는 맞지만 주민 반대로 불허 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갈등해소 조직 신설, 행정사 자문위원회 설치 등 여러 대책 마련에도 힘써 달라고 했다.

 

나기호 위원은 생활유형이 바뀜에 따라 농지법에 규정된 농막의 면적(20㎡)이 작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이러한 불합리한사항에 대해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허가 후 도로로 인한 분쟁 민원에 대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통로에 대해서는 도로로 지정해 공고까지 하여 토지 소유주 변동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도로의 지정만 규정하고 있는 홍천군 건축조례를 공고까지 규정토록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황도로 또는 옛 도로의 구간 내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처럼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호열 위원은 농막허가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현안업무로 바쁜 읍면에서하는 것보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다수의 조사요원을 고용해 일시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투기행위자는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허위로 각종 곤충사육사 등을 경영하는 자를 단속해 정상적인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적합 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는 단속된 처음부터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유관 부서와 협조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김재근 위원장은 군 소유 건축물의 대지 중 사유지는 조속히 매입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적관리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정관교 간사위원은 군유지 재산 대부현황과 관련해 대부율을 높일 중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주민이 대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관내에 크고 작은 불법건축물이 없는 곳이 없는데, 경미한 불법사항이 이웃 간 불화 등으로 신고 민원으로 접수돼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건축주에 대한 이러한 불법사항 등에 대해 계도와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한편으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기호 위원은 공유재산의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대부 및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대부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부료 산정기준의 하나로 이용되는 공시지가가 나대지 등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이의신청 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방세 납부고지시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주소를 제공해 주민이 납부할 지방세를 수시로 한 눈에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제공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호열 위원은 불필요한 군유지 또는 군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적극 정리하고 지적정리 등을 통해 공모사업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군유지(건축물)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천군의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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