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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일본책임 면제' 판결. 왔다갔다 혼란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21:18]

'위안부 일본책임 면제' 판결. 왔다갔다 혼란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1/04/21 [21:18]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책임을 인정했던 1차 소송 재판부와는 달리 2차 소송에서는 일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며 "비록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고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이 냈던 1차 소송 재판부가 일본책임을 인정했던 것과 정반대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울먹이는 목소리로 "너무나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꼭 가겠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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