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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홍천읍지 이야기 15] 공해(公廨)

조선시대 관공서는 무엇이 있었을까?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1/04/18 [22:51]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홍천읍지 이야기 15] 공해(公廨)

조선시대 관공서는 무엇이 있었을까?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1/04/18 [22:51]

 조선시대 관공서는 무엇이 있었을까?

 

▲    조선시대 홍천현의 공해를 기록한  여지도서(좌)와 '관동지(우)

 


홍천읍지를 읽다보면 공해(公廨)라는 낯선 단어와 마주하게 된다. 공해는 관이 소유한 건물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청사만을, 넓은 의미로는 청사와 그 부속 건물은 물론 관에서 건설한 창고, 누정 등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관공서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하기도 한다. 관아(官衙), 관서(官署)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즉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 관공서를 말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홍천군청 혹은 홍천군이 소유 및 관리하는 기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홍천군의 경우 1개읍 9개면의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홍천군의회, 홍천종합사회복지관, 홍천청소년수련관, 홍천문화예술회관, 홍천군립도서관, 삼봉자연휴양림, 홍천종합체육관,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수와 규모가 만만치 않다. 이런 연유로 공해 즉 관공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당시 홍천현의 규모를 어림짐작할 수 있다.

 

홍천읍지에 공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760년 전후로 발행된 『여지도서』다.

 

‘객사는 18칸이다. 아사는 55칸이다. 상정청은 4칸이다. 군기는 12칸이다. 군관청은 3칸이다. 작청은 16칸이다. 관노청은 9칸이다. 客舍 十八間. 衙舍 五十五間. 詳定廳 四間. 軍器 十二間. 軍官廳 三間. 作廳 十六間. 官奴廳 九間.’

 

객사는 타지에서 온 관원을 대접하고 묵게 하는 곳이다. 아사는 관청의 공적인 업무를 보는 곳이다. 상정청은 제도나 법규, 세액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군기는 군기청을 말하며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다. 작청은 양반과 평민의 중간 신분인 중인이 업무를 보는 곳이다. 관노청은 관의 노비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間(칸, 간)은 사이, 틈을 뜻하며, 집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로도 쓰인다. 1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뜻함과 동시에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절대적인 수치의 개념은 아니다.

 

『여지도서』와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홍천현읍지』는 각 건물의 위치까지도 상세히 기록했으며 몇 개의 부속 건물이 새롭게 등장한다.

 

‘객사는 14칸이며 현의 동쪽에 있다. 아사는 42칸이다. 군기고는 12칸이며 아사 동쪽 담장 밖에 있다. 향청은 6칸이며 현의 서쪽에 있다. 군관청은 8칸이며 관청 정문 밖 좌측에 있다. 작청은 20칸이며 관문 밖 좌측에 있다. 사령청은 4칸이며 관문 안 우측에 있다. 관노청은 8칸이며 관문 밖 우측에 있다. 옥은 6칸이며 현의 남쪽에 있다.

 

客舍 十四間 在縣東. 衙舍 四十二間. 軍器庫 十二間 在衙舍東垣外. 鄕廳 六間 在縣西. 軍官廳 八間 在官門外左过. 作廳 二十間 在官門外左过. 使令廳 四間 在官門內右过. 官奴廳 八間 在官門外右过. 獄 六間 在縣南.’

 

『홍천현읍지』 공해는 『여지도서』 공해와 비교해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우선 관청을 중심으로 각 건물의 위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위치 기록으로 홍천현 관아의 전체적인 윤곽을 상상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여지도서』에 없는 향청, 사령청, 옥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향청은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이고, 사령청은 사령 즉 관아에서 잡무를 보는 하급관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옥은 감옥을 말한다. 세 번째는 『여지도서』와 비교해 건물 규모의 변화다. 객사는 18칸에서 14칸으로, 아사는 55칸에서 42칸으로, 관노청은 9칸에서 8칸으로 줄고, 군관청은 3칸에서 8칸으로 늘었다.

 

1830년 전후 발행된 『관동지』에는 현사(縣司)가 새롭게 등장한다. 현사는 고을 수령이라는 뜻도 있으나 여기서는 관에 딸린 부속 건물을 말한다.

 

‘객사는 14칸이고 현의 동쪽에 있다. 아사는 42칸이다. 무기창고는 12칸이며 아사의 동쪽 담장 밖에 있다. 향청은 6칸이며 현의 서쪽에 있다. 군관청은 15칸이며 관문 밖 좌측에 있다. 작청은 22칸이며 관문 밖 좌측에 있다. 현사는 7칸이며 관문 밖 좌측에 있다. 사령청은 6칸이며 관문 밖 우측에 있다. 관노청은 8칸이며 관문 밖 우측에 있다. 옥은 5칸이며 현의 남쪽에 있다.

 

客舍 十四間 在縣東. 衙舍 四十二間. 軍器 十二間 在衙舍東垣外. 鄕廳 六間 在縣西. 軍官廳 十五間 在官門外左邊. 作廳 二十二間 在官門外左邊. 縣司 七間 在官門外左邊. 使令廳 六間 在官門外右邊. 官奴廳 八間 在官門外右邊. 獄 五間 在縣南.’

 

『홍천현읍지』와 비교해 건물 규모의 변화가 보인다. 군관청이 8칸에서 15칸으로 두 배 가까이 커졌고 작청과 사령청이 역시 각각 2칸씩 커졌다. 옥은 1칸 줄었다.

 

1871년에 발행한 『관동읍지』에서는 건물의 위치를 좌, 우측이 아닌 거리로도 기록했다. 또한 건물을 개건한 연도와 현감에 관한 기록도 남겼다.

 

‘객사 14칸이다. 현의 동쪽 2리에 있다. 가경 12년 기묘년 2월에 현감 이의평이 개건했다. 아사 42칸이다. 문루 6칸이다. 도광 13년 계사년 정월에 현감 성도묵이 개건했다. 무기창고는 12칸이다. 아사의 동쪽 담장 밖에 있다. 향청은 6칸이며 현의 서쪽 1리에 있다. 현사는 관문 밖 좌측에 있다. 작청 20칸이며 관문 밖 좌측에 있다. 군관청은 8칸이며 관문 밖 좌측에 있다. 사령청은 4칸이며 관문 밖 우측에 있다. 관노청 8칸이여 관문 밖 우측에 있다. 옥은 6칸이며 현의 남쪽 1리에 있다.

 

客舍 十四間 在縣東二里. 嘉慶 十二年 己卯 二 月 日 縣監 李義平 改建. 衙舍 四十二間. 門樓 六間 道光 十三年 癸巳 正月 日 縣監 成道黙 改建. 軍器 十二間 在衙舍東垣外. 鄕廳 六間 在縣西一里. 縣司 在官門外左邉. 作廳 二十間 在官門外左邉. 軍官廳 八間 在官門外左邉. 使令廳 四間 在官門外右邉. 官奴廳 八間 在官門外右邉. 獄 六間 在縣南一里.’

 

백원정사 필사본인 『홍천현 읍지』는 『관동읍지』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공해를 기록했다.

 

일제강점기인 1941년 발행한 『강원도지』는 공해가 아닌 관공서(官公署) 항목으로 주요 건물을 기록했다.

 

‘군청은 홍천면 신장대리에 있다. 홍천면사무소는 신장대리에 있다. 화촌면사무소는 성산리에 있다. 내촌면사무소는 도관리에 있다. 두촌면사무소는 신자은리에 있다. 서석면사무소는 풍암리에 있다. 동면사무소는 속초리에 있다. 남면사무소는 양덕원리에 있다. 서면사무소는 반곡리에 있다. 북방면사무소는 상화계리에 있다. 경찰서는 홍천면 신장대리에 있다. 화촌주재소는 성산리에 있다. 두촌주재소는 자은리에 있다. 내촌주재소는 도관리에 있다. 서석주재소는 풍암리에 있다. 동면주재소는 속초리에 있다. 남면주재소는 양덕원리에 있다. 서면주재소는 모곡리에 있다. 북방주재소는 상화계리에 있다. 지방법원출장소, 세무서, 삼림보호구, 연초판매소, 곡물검사출장소, 농민훈련소는 모두 홍천면에 있다. 부산도유림사업소는 두촌면에 있다.

 

郡廳 在洪川面 新場垈里. 洪川面事務所 在新場垈里. 化村面事務所 在城山里. 乃村面事務所 在道寬里. 斗村面事務所 在新自隱里. 瑞石面事務所 在豊岩里. 東面事務所 在束草里. 南面事務所 在陽德院里. 西面事務所 在盤谷里. 北方面事務所 在上花溪里. 警察署 在洪川面 新場垈里. 化村駐在所 在城山里. 斗村駐在所 在自隱里. 乃村駐在所 在道寬里. 瑞石駐在所 在豊岩里. 東面駐在所 在束草里. 南面駐在所 在陽德院里. 西面駐在所 在牟谷里. 北方駐在所 在上花溪里. 地方法院出張所 稅務署 森林保護區 煙草販賣所 穀物檢査出張所 農民訓鍊所 俱在洪川面. 釜山道有林事業所 在斗村面.’

 

조선시대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군현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제법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죄인을 수감하는 옥(獄)이었다. 조정에 반역을 꾀하는 등 중죄인이 아닌 다음에야 각 고을 수령이 죄를 묻고, 재판하고, 죄에 따라 그 고을의 옥에 가두었다 홍천현의 옥은 진리에 있었다.

 

덧붙임 : 『관동읍지』의 공해 기록 중 객사를 개건한 기록인 ‘嘉慶 十二年 己卯 二月 日 縣監 李義平 改建. 가경 12년 기묘년 2월 일 현감 이의평이 개건했다’에 잘못된 기록이 있다. 가경(嘉慶)은 중국 청나라 인종 때의 연호로 1796년부터 1820년까지 사용되었다. 가경 12년은 1807년이다. 기묘년은 1819년이다. 성도묵 홍천현감의 재임기간은 1818년 2월 9일부터 1822년 8월 9일까지이다. 따라서 이의평 홍천현감이 기묘년에 객사를 개건했다면 가경 24년이 되어야 한다.

 

 

 

출처 백승호 벌력 콘텐츠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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