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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직선제‘농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1/03/25 [19:17]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농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1/03/25 [19:17]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시대가 10여년 만에 다시 열렸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농협중앙회장을 모든 조합장이 직접 뽑도록 한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농협법은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농·축협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5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공포 1년 뒤 시행한다.

이에 따라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전국 1118개 농·축협 조합장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009년 대의원 간선제 방식을 도입한 지 10여년 만이다. 1988년 민주농협 출범 당시 쟁취한 중앙회장 직선제를 되살리는 일은 농업계의 숙원이었다. 협동조합을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란 이유에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취임 이후 직선제 부활을 위한 농정활동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뀐 농협법은 모든 조합장에게 중앙회장 투표권을 부여하되 조합의 규모에 따라 1표와 2표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국회 논의에선 조합원수 3000명 미만 조합에 1표, 3000명 이상의 조합에 2표를 주는 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1118개 농·축협 가운데 조합원수가 3000명 이상인 조합은 145개다.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면 이들 145개 농·축협의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서 2표씩 행사하게 된다. 이같은 부가의결권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법 시행일 전까지 시행령과 농협중앙회 정관 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회장 직선제가 부활함에 따라 결선투표제 폐지 등 선거 방법 개편에 대한 추가 논의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작용 논란을 낳았던 결선투표제 대신 1차투표에서 당선인을 결정하는 다수득표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엔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한 ‘위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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