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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농업경영계획서 심사 철저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3/18 [12:41]

농지취득,.농업경영계획서 심사 철저

최흥식 기자 | 입력 : 2021/03/18 [12:41]
 

 


농지를 취득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투기우려지역 농지를 매입할 때는 신설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로부터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지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정부합동 조사 결과 확인된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자들에 대해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면 지자체장은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취득 사전·사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더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엔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거주지 등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론 이러한 것들을 의무사항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할 때는 해당 지역 농민·주민·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가동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2002년 이전까진 지자체 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어 외부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때 확인했다. 하지만 비리 발생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해당 위원회는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본지 3월12일자 1면 보도).

농지위원회가 부활한다는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기한이 현행 4일에서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간 30만건이 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는데 현재 읍·면마다 담당 공무원 1∼2명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심사하고, 법적으로도 4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게 돼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개정을 통해 신규 농지 매입 등 특정 상황만이라도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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