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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5일장 구간확대,잘못된 도로점용허가 취소하라!

밀실행정,점포세 내고 세금내는 상인들은 힘들다 '항변'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22:29]

민속5일장 구간확대,잘못된 도로점용허가 취소하라!

밀실행정,점포세 내고 세금내는 상인들은 힘들다 '항변'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1/02/18 [22:29]
 



홍천전통시장상인회(회장 장우성)와 홍천중앙시장상인회(회장 이병기)가 민속 5일장과 관련해 홍천군이 잘못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홍천읍 중심지 3개 구간의 점포 83개 중 24개가 빈상가로 공실률이 28.9%나 되고, 코로나로 인해 폐업이 발생한 점포도 있고, 그 이전부터 빈상가로 2년 이상 유지된 곳도 상당한데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 장사가 안돼 폐업을 고민하는 상인들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홍천군은 시장도로에 민속 5일장 구역을 더욱 늘리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인회 이병기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2018년 허필홍군수 취임 이 후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대하던 홍천읍사무소 구간을 외지 민속5일장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고, 2021년 또 민속5일장 구간을 확대해줬다”면서 “장날이면 전통시장에는 들어오는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민속5일장을 늘리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항변했다. 이회장은 전통시장 상인회장 및 상인들의 반대의견과  민속5일장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실행정으로 구간을 확대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어 “점포를 얻어 월세를 내며 사업자와 세금을 내는 정당한 홍천군 상인을 외면하고, 월세 및 세금도 내지 않고, 홍천군에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외부상인에게 노점상 허가를 내줘 장사를 하게 도와주는 것은 홍천군수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며 “민속5일장이 도로점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주변상가 상인 및 통행에 영향을 받는 홍천군민에게 고시공고를 하지 않고, 암암리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어 특정인들에게 관리를 허가해준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조속히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속5일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전통시장 및 주변상인들을 위해 타시도 및 군에서 민속5일장을 관리하는 것처럼 홍천군청도 직접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인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홍천군에 업무협조가 불가하고, 만약 도로점용허가 취소 불이행시에는 ▲강원도에 감사의뢰는 물론 ▲정부에 민원을 제시할 것이며 ▲법적으로 끝까지 행정소송도 불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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