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재선거, 군민혈세로 치러진다”
용석춘편집장 | 입력 : 2015/09/10 [14:36]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새누리당 홍천군 B의원이 불법선거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결국 오는 10월28일 홍천군 다선거구(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내면)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홍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선거비용은 약 3~4억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홍천군민의 혈세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개정을 통해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광역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는 해당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어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재정자립도 20%대서 허덕이는 홍천군재정으로 수억 들여 다시 선거 치르는 것이 예삿일이 아니다. 들녘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일거리 제쳐두고 투표해야하는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재선거로 인한 손실비용은 적지 않게 큰 손실을 유발한다. 시세말로 똥 싼 놈이 치우거나 똥 싼 당이 책임져야 하는데 아니, 뽑아준 군민이 부담한다니 투표할 맛이 나겠는가? 어쨌든 뭔 법을 따지기에 앞서 유권자 선택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홍천군민이 잘 뽑아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귀책사유를 제공한 후보자나 공천한 당에서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일이다. 이번 재선거 출마후보자는 심형기(67) 전, 군의원과 엄광남(55)홍천군지체장애인후원회장 그리고 원재민(50) 전 군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3명의 입지자는 지역별로 서석면 2명(심형기,원재민) 내촌·두촌면 1명(엄광남)이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이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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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 2015/09/12 [09:0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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