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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않기로

정의당 "거대양당, 국민 생명·안전 두고 흥정"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21:44]

'5인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않기로

정의당 "거대양당, 국민 생명·안전 두고 흥정"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1/01/06 [21:44]

여야는 6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위원간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회의장 밖에서 피켓시위 중이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560만명 이상이 제외되는데 그분들의 안전은 누가 담당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백 의원은 답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반적인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가장 최악의 후퇴는 5인 미만 사업자 전체를 적용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예방이 아니라 중대재해차별화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종사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하는데 이를 배제한다면 노동자 상당수가 배제되는 것이고, 생명안전에서도 귀천이 있다고 차별이 있다는 것 밖에 안된다"며 "결국 거대양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흥정을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가 되면 10인 기업이 5인 미만으로 쪼갤 수 있다"며 "이렇게 계속 예외, 유예를 해주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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