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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징역 5년 구형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20/12/20 [19:27]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징역 5년 구형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20/12/20 [19:27]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초기 당시, 신천지의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들의 신체에 위험한 질병이 노출되게 하는 매우 중죄를 저질렀고, 겉으로 정부에 협조하는 척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벌금 300만원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씨와 함께 공동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홍모씨와 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만희는 최후변론에서 "저는 한 번도 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 이건 하늘이 보고 땅이 들었을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도 큰 피해를 당하였고,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다시는 죄 안 짓고 더 밝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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