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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6:36]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용석운 기자 | 입력 : 2020/11/25 [16:36]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11월25일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24일부터 12월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하며,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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