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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축산단체, 가축제한 일부 개정안 폐지 촉구

조례강화는 축산업 포기하게 만드는 것...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16:06]

홍천축산단체, 가축제한 일부 개정안 폐지 촉구

조례강화는 축산업 포기하게 만드는 것...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11/18 [16:06]

홍천군축산단체협의회(회장 김상록)는 11월 18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홍천군축산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현행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도 상위법에 저촉되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개정안 기준으로는 축사 신축 및 증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산간 오지로 축사가 몰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며, 그로 인한 홍천군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후계농 육성 등 청년인구 증가에 반하는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의 상황은 홍천군 축산농민들의 축산업을 포기하게 하는 압력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약 홍천군이 조례개정 방침을 고수한다면 4천여 축산농가들과 함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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