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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

금고 지정 신청 설명회 24일 개최, 신청서 10월 6일∼7일에 접수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09/21 [19:46]

강원도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

금고 지정 신청 설명회 24일 개최, 신청서 10월 6일∼7일에 접수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09/21 [19:46]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1일(월), ‘강원도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공고는 기존 금고 약정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끝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운영할 금고 지정을 위한 것이다.

 

강원도교육청 금고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보관,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의 예치와 관리, △세입·세출 내역 전산 기록 유지, △교육전자금융서비스(e-교육금고) 유지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금고 지정은 일반경쟁 방법으로 「은행법」 제2조에 따라 도내 금융기관 가운데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은행에서 제안서를 받아 강원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하여 지정한다.

 

심사·평가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8점), △교육청에 대한예금 및 대출 금리(22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7점)으로 나눠 점수를매겨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4일 금고 지정 신청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서류 열람 기간을 거쳐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신청(제안)서를 접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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