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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농협조합장 10/16 보궐선거 결정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7:33]

홍천농협조합장 10/16 보궐선거 결정

용석운 기자 | 입력 : 2020/09/18 [17:33]
 

 


홍천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가 오는 16일 실시된다.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18일, 선거일정을 밝히고 후보자 등록 등에 대한 안내를 했다.

이번 선거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합장이 지난 11일 징역형을 확정받아 그 직이 상실됐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법규에 따라 오는 10월 16일로 선거일이 결정됐다.

후보자등록은 10월 1일∼2일까지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후보자등록이 끝난 10월 2일 오후 6시부터 후보자회의를 개최해 기호 추첨, 선거기간 중 처리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10월 3일부터 15일 자정까지 위탁선거법에서 허용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부정선거 척결에 중점을 두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 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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