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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농협조합장 성추행 징역형 확정, 10월보궐선거예정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4:49]

홍천농협조합장 성추행 징역형 확정, 10월보궐선거예정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09/15 [14:49]
 

 


홍천농협
A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30일 이내에 조합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11, 대법원은 A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40시간, 신상공개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직 조합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A조합장은 지난 20181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지만, 2019314일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며 연임했다. 그러나 지난 7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홍천농협은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24표차로 낙선한 심영주(62) 전, 홍천농협 북방지점장이 출마가 확실하며 함충도(58)농협이사와 김동손(59) 농협이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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