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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기부금 등 1억 개인용도로 사용,..검찰기소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14 [16:23]

윤미향, 기부금 등 1억 개인용도로 사용,..검찰기소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0/09/14 [16:23]

검찰이 14일 정의기억연대와 관련, 정부보조금 3억6천만원을 부정수령하고 공금과 기부금 1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수사 착수후 넉달만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6개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아울러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특히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총 7천90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성쉼터' 의혹과 관련해선 윤 의원이 시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격도 심사하지 않은채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에 쉼터를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하고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아울러 윤 의원 등은 해당 쉼터를 숙박업체로 신고하지 않고 약 50여차례에 걸쳐서 합계 900만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자녀 유학비 비용 및 개인 부동산을 정의연 자금을 횡령해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부실·허위공시가 있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실무자 2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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