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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소송끝에 '전교조 합법' 확정 판결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13:38]

7년 소송끝에 '전교조 합법' 확정 판결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0/09/04 [13:38]
 

 


대법원이 3일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 사실상 전교조에 대해 합법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던 전교조는 6년 10개월만에 다시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어 열린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전교조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로 머무르게 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마찬가지 판결을 했다.

이에 불복해 전교조는 지난 2016년 2월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이후 3년10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이날 사실상의 합법 판결을 얻어냈다.

전교조 등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즉각적 합법 지위 회복을 요구해왔으나,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전교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양측간 갈등의 주요 요인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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