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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현의 폐현(廢縣)과 6년 만에 복설(復設)’

용천택 외 60여명, 연명(連名)으로 임금에게 정장(呈狀), 부당함 호소와 함께 재목 5백조(條) 진상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00:52]

‘홍천현의 폐현(廢縣)과 6년 만에 복설(復設)’

용천택 외 60여명, 연명(連名)으로 임금에게 정장(呈狀), 부당함 호소와 함께 재목 5백조(條) 진상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0/08/13 [00:52]

홍천군의 불편한 진실, ‘홍천현의 폐현(廢縣)과 6년 만에 복설(復設)’

고을수령 파직, 읍호(邑號)를 폐하고 춘천부(春川府)에 부속

품관(品官) 용천택 외 60여명, 연명(連名)으로 임금에게 정장(呈狀), 부당함 호소와 함께 재목 5백조(條) 진상, 광해군, . 이조에 전교해 홍천을 다시 설치하라고 전교함

 

 

 

 


홍천군의 위상에 불편한 역사적 진실이 광해군일기에서 밝혀졌다. 407년 전, 홍천현(洪川縣)이 6년 동안 역적의 오명으로 폐현(廢縣)돼 춘천에 부속(付屬)된 것.

 

17세기 초인 1613년(광해군5년) 5월 12일, 홍천군은 역적 심우영(沈友英)과 그의 아들 심섭(沈燮)이 홍천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법전(法典)에 따라 당시 현감이 파직되고 읍호(邑號)가 강등되는데 현(縣)의 아래에 해당하는 읍호가 없어 결국 춘천(春川府)에 합쳐지는 치욕(?)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홍천의 지명이 6년 동안 지워진 것이다.

 

 

 


그러나 6년 뒤 홍천(洪川)에 사는 품관(品官) 용천택(龍天澤) 등 60여 명이 연명해 임금에게 정장(呈狀)하여 억울하게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을 호소하고, 당시 재목이 고갈한 때에 500조(條)의 재목을 바치고 홍천현의 복설(復設)을 요구해 다시 홍천현으로 읍호를 회복하게 된다.

 

심우영은 후대에 계축옥사(癸丑獄事)라는 이름이 붙여진 역모사건과 연루되어 있는데 계축옥사는 1613년(광해군5) 대북파(大北派)가 영창대군(永昌大君)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로 영의정을 지낸 박순(朴淳)의 서자 응서(應犀), 심전(沈銓)의 서자 우영(友英), 목사를 지낸 서익(徐益)의 서자 양갑(洋甲), 평난공신(平難功臣) 박충간(朴忠侃)의 서자 치의(致毅), 북병사를 지낸 이제신(李濟臣)의 서자 경준(耕俊), 박유량(朴有良)의 서자 치인(致仁), 서얼 허홍인(許弘仁) 등 일곱명의 서자(庶子)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칠서지옥(七庶之獄)으로 불리기도 한다.

 

당시 조정은 심우영(沈友英)부자의 처소가 홍천인지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그의 처(妻)가 본읍(本邑)에서 잡혔다는 것만으로 폐현(廢縣)됐는데 심우영은 홍천사람이 아니고 본관이 청송(靑松)이며 거주지가 한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천현이 폐현(廢縣)되고 다시 복설(復設)되기까지 광해군일기를 통해 살펴본다.

 

 

▲    광해군일기  © 홍천뉴스투데이


 

"역적 심우영 등이 거처했던 고을의 수령을 파직하고 그 읍호를 강등하게 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1613년(광해5년) 5월 12일 기사 2번째 기사에, 의금부가 아뢰기를, "역적 심우영(沈友英)·심섭(沈燮)·박종인(朴宗仁)·서양갑(徐羊甲) 등을 이미 전형(典刑)으로 다루었으니, 법전에 따라 그들이 각각 거처했던 고을의 수령을 파직하고 그 읍호(邑號)를 강등시켜야 할 것입니다. 심우영과 심섭이 당시 홍천(洪川)에 거주했고 서양갑은 당시 여주(驪州)에 거주했으니, 해조로 하여금 예에 따라 거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그러나 여주는 선조(先朝) 왕후의 고향이니 읍호를 강등하는 일은 대신과 의논한 다음에 아뢰어라." 하였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대신에게 의논했더니 영의정 기자헌과 좌의정 심희수가 의논드리기를 ‘여주는 선조 왕후의 적향(籍鄕)일 뿐만 아니라 선릉(先陵)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니 똑같이 거행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해관(該官)으로 하여금 예전 규례를 상세히 조사하게 한 다음 참작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의논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義禁府啓曰: "逆賊沈友英、沈燮、朴宗仁、徐羊甲等已正典刑, 依法典各其所居官守令罷職, 降其邑號。 沈友英、沈燮時居洪川, 徐羊甲則時居驪州, 令該曹依例擧行何如?" 傳曰: "允。 驪州先朝王后之鄕, 降號事, 議大臣以啓。" 義禁府啓曰: "議于大臣, 則領議政、左議政, 奇自獻、沈喜壽議: ‘驪州非但先朝王后籍鄕, 又是先陵所在之地, 似難一樣擧行。 令該官詳査舊例, 酌處爲當。" 傳曰: "依議。"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75면

 

 

"6년 뒤, 영건 도감이 홍천 폐현에서 재목을 바치고 본현의 설치를 요구한다고 아뢰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37권, 1619년(광해11년) 2월 11일 을축 7번째 기사는,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강원도 홍천(洪川)에 사는 품관(品官) 용천택(龍天澤) 등 60여 명이 연명하여 정장(呈狀)하기를 ‘역적 심우영(沈友英)은 본래 홍천 사람이 아닌데, 그의 처가 본읍(本邑)에서 잡히는 바람에 폐현(廢縣)이 되어 백리밖에 안 되는 춘천(春川)에 부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오명을 뒤집어썼으나 억울함을 풀길이 없습니다. 재목 5백 조(條)를 도감에 바치고자 하니 본현을 다시 설치하여 지극한 원통을 풀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심적(沈賊)은 과연 홍천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잠시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현을 폐하여 춘천에 부속시킨 지 이미 6, 7년이 지났으니,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은 지극한 심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재목이 고갈된 때에 5백조의 재목은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나, 다만 역적 사건에 관계된 일이므로 성상께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營建都監啓曰: "江原道 洪川居品官龍天澤等六十餘人, 連名呈狀曰逆: ‘賊沈友英本非洪川之人, 其妻被拿于本邑, 因作廢縣, 附庸於春川百里之地。 橫被惡名, 無路伸冤。 願納材木五百條于都監, 還設本縣, 以伸至痛。’ 云。 沈賊果非洪川之人, 而偶因一時寄留之故, 廢屬春川, 已過六七年之久, 民之號冤, 出於至情。 當此材木竭乏之時, 五百條之材木, 所補不細。 第惟係干逆獄, 唯在聖斷。" 傳曰: "依(所)啓(施行)。"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09면

 

 

"이조에 전교하여 홍천을 다시 설치하라고 전교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37권, 1619년(광해11년) 2월 11일 을축 8번째 기사는, 이조가 아뢰기를, "홍천은 애당초 역적의 본적지가 아니었으니, 강등하여 현을 폐한 것은 진실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역적의 고을로서 법전에 따라 폐하여 역적을 토벌하는 대의를 밝혔고 보면, 한때 자원하여 재목을 바친다고 해서 갑자기 개설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도감에게 계하한 공사이므로 의논드리기 곤란한 듯하나,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보면 극히 미안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말 역적의 고을이라면 어찌 재목을 바친다고 하여 다시 설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고을은 실로 심적(沈賊)이 살았던 땅이 아니니 다시 설치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吏曹啓曰: "洪川初非逆賊元屬之鄕, 則降爲廢縣, 誠爲冤悶。 旣以逆鄕, 依法典廢革, 以明討逆之大義, 則因一時材木願納之故, 遽爲改設, 未知如何。 此係都監啓下公事, 似難容議, 而揆諸事體, 極爲未安。 (敢啓。)" 傳曰: "果是逆鄕, 則豈可以納材事, 復設乎? 此邑實非沈賊所居之地, 復設何妨?“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09면

 

▲   수태극을 조망할 수 있는  홍천의 4경 금학산   © 홍천뉴스투데이

 

 

"용천택(龍天澤)과 60여명의 사회지도층"

 

홍천(洪川)지명이 고려 현종9년에 처음 등장해 정명(定名) 1002년을 맞는 홍천군이다. 1613년(광해군5년) 역적도시로 억울한 오명으로 폐현된 홍천현이 다시 복설(復設)되기까지, 당시 홍천의 품관(品官) 용천택(龍天澤)과 60여명은 사회지도층이 앞장 서 홍천현을 다시 찾은 사례로 사회지도층의 귀감이 되는 홍천의 역사적 사실이다.

 

한편, 용천택(龍天澤)은 통훈대부행평산부사(通訓大夫行平山府使)로 홍천용씨 족보에서 용득의(龍得義)의 16세손으로 확인됐다. 홍천용씨의 시조인 용득의(龍得義)는 1241년 고종28년 문화시중을 지낸 고려후기 문신이며 재임 중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된 세계적인 팔만대장경 판각을 총지휘하신 분으로 만년에 홍천의 4경인 홍천남면 금학산에 용수사(龍水寺)를 창건하고 학서루를 지어 불교전파와 후학을 양성했다.

 

 

 


최근 일본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홍천현읍지(洪川縣邑誌1750년 이후)가 발견돼 홍천군에 소개된 바, 그 내용 중에 홍천의 주요사찰을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홍천관아에서 동쪽으로 20리길에 공작산 수타사와 서쪽 40리길에 금학산 용수사를 소개하고 있다. 용수사(龍水寺)는 금학산 자락에 22칸으로 세운 사찰로 현재는 와편만 남아 옛 사찰의 흔적만 남아있다.

 

 * 본글은 홍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이신 동언우 선생님께서 광해군일기에서 홍천폐현과 복설에 관한 내용을 발견하시어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홍천용씨 중앙종친회 용석원 부회장님께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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