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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리항공대 주민설명회, .항공대 이전하라"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22:09]

태학리항공대 주민설명회, .항공대 이전하라"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08/11 [22:09]

11일, 오후2시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4 항공대대 소음영향도 측정을 위한 용역 설명회가 개최됐다.

 

 

 


국방부가 군 소음법 시행에 앞서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 영향도 조사에서 용역업체인 ㈜삼우ANC와 ㈜삼우환경컨설턴트는 소음 등고선 10개 지점을 결정해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명회로 진행됐다.

 

소음측정 및 범위로는 항공기가 이·착륙 2지점과 항공기 이·착륙 또는 선회경로 상에서 상·하·좌·우 방향 등 4개 지점 등 6개 지점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주민대표와 지자체, 항공대, 용역사 의견을 취합해 나머지 4개 지점을 결정해 총 10개 지점에 대해 소음측정을 할 예정이다. 대상 선정지는 △태학리 개인주택 2곳(홍천로 599,태학마을길 8) △화양강모텔 △홍천농고 △미진아파트 △주봉초교 △미소타운 △검율리 개인주택(야루정길 109-3) △와동리 개인주택 2곳(와동로 202번길 41,와동로 34번길15) 10곳이다.

 

2차례 추진하게 되는 소음측정도 일정은 1차는 9~11월 사이 7일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2차는 내년 1~3월 사이에 역시 같은 방식으로 7일간 연속 측정해, 측정자료 정리 및 분석과 자료 검증 지자체 추천 전문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측정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1.5m 높이로 하며 최고소음도 측정은 항공기가 운항 될 때 마다 배경 소음보다 높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으로 측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 주민은 “측정에서 제일 조용한 곳은 지점에 넣고 소음이 제일 심한 지역은 배제됐다”며 의문을 지적하자 용역업체는 “제일 소음이 심한 곳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등고선 제작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는 11월27일부터 시행하는 군소음보상법에 대하여 소음보상금 산정기준과 지급대상, 감액기준, 지급절차 등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들을 설명했다.

 

군(軍) 관계자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항공대 주변에 60여년을 거주한 한 주민은 “지금 우리 주민들은 소음측정이나 보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대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은 것이다. 지금 반복되는 설명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40년 피해, 억울하다. 항공대는 떠나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軍)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오늘 이 자리는 소음측정과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설명을 위한 자리로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다.

 

군(軍)은 소음법보상과 관련해 1~3종 구역 내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제한은 입법예고에서 완전히 해제됐지만, 보상기준은 1종 월 6만원, 2종 4만5천원, 3종은 3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단 1종 구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리창문을 2중창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한편 태학리 항공대는 6.25전쟁 전후 결운리와 진리에 위치해 있다 1972년 현 태학리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천농고의 이전과 행정타운이 들어서고 고층아파트와 여중학교 등이 자리 잡으면서 항공대가 도심가운데 놓이게 됐다. 이후 수십 년간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으로 항공대 이전을 내세웠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국방부의 전략적 안보의 특수성을 십분 감안한다 해도 이젠 항공대이전은 불가피하다.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이전부지의 확보인데 그동안 홍천군과 군의회의 안일함도 비판에서 비켜갈 수 없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와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인 대안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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