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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평리주민, "채석장, 폐기물처리 신규허가 사업철회" 무기한 농성 돌입

회사, 자체 발생되는 폐기물만 처리해, 외부반입 없어, . 법적공증 가능시사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8:09]

능평리주민, "채석장, 폐기물처리 신규허가 사업철회" 무기한 농성 돌입

회사, 자체 발생되는 폐기물만 처리해, 외부반입 없어, . 법적공증 가능시사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08/06 [18:09]

주민, 채석장 수십 년 피해와 폐기물처리장허가로 생존권 위협 주장

회사, 자체 발생되는 폐기물만 처리, 외부반입 없어, . 법적 공증가능 시사

홍천군, 주민요구 최대 수용, 안전장치 마련, 회사와 대책위 간 협의노력

 

 

 

 

5일, 폭우가 쏟아지는 북방면사무소 앞 도로변에서 천막을 치고 수 주째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는 20여명의 능평리 주민들은 북방면민과 군민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능평리 채석장의 폐기물처리장사업허가 철회와 광산지하채굴의 사업 확장을 결사저지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김수종 “능평리 폐기물 처리장 저지를 위한 범대책위” 위원장은 “채석장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발파작업으로 폭발음과 분진, 비산먼지, 지하수 오염,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출수로 인한 부사원천의 생태계 파괴, 진동,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유, 사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등 환경오염 피해와 삶의 질 저하로 지금도 충분히 생존권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 와중에 또 신규로 폐기물처리장사업허가를 내주고 추가로 광산 지하까지 채굴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지역주민을 담보로 기업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인데, 홍천군이 저지는 못할망정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은 군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행정행위이며 지금 공장부근에 수북이 쌓아 놓은 마대가 지정폐기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슬러지인데도 몇 년째 방치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홍천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   무궁화수목원서 바라본 채석장  © 홍천뉴스투데이

 


김 위원장은 “홍천군의 상징인 무궁화수목원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 놓고 바로 코앞에 발파소음과 분진, 환경오염원을 확대재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까지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놀이터 홍천’을 만들겠다는 홍천군정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298-1번지 외)에서 광산업을 운영하는 홍천산업주식회사(대표 김영현)와 은성산업주식회사(대표 김영민)는 비금속 광물 분쇄와 규석원석을 채굴, 가공하는 생산업체로 가족이 운영하는 독립법인체로 알려졌다. 두 법인체 중, 은성산업주식회사는 회사의 비용절감과 친환경사업을 위해 최근 채굴과정서 발생되는 슬러지(무기오니)를 자체 정화처리하기 위해 ‘푸른환경 주식회사(대표 김영민)’를 신규로 설립했고, 지난 5월 7일 홍천군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내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

 

 

 

 


그리고 홍천군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다. 단, 푸른환경 주식회사는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고 채석장 내 은성산업에서 배출되는 자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외부 폐기물반입과 채석장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한다는 설명이다. 푸른환경 주식회사는 2년 이내에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허가신청과정을 거쳐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회사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외부의 폐기물 반입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주민들이 원하면 법적인 공증을 통해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홍천산업주식회사가 기존 노지에서만 채석하던 사업장에서 광산지하의 굴진채굴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은 최초 광산업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경영수지를 위한 합법적인 경제행위로 논외며 폐기물 발생은 은성산업에서만 발생한다고 전했다.

 

 

 

 


홍천군 환경과 담당주무관은 “회사가 제출한 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으며 충분치 않지만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개최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피해와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또, 우려되는 페기물의 반입과 폐기물사업자의 변경 등에 대하여 은성산업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만 처리하도록 단서조항을 전제했으며, 폐기물처리법의 개정으로 사업자변경 시 신규로 다시 허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꼼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 주무관은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더 조건을 디테일하게 다시 들여다보고 최종 허가에 앞서 회사와 주민들의 요구가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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