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박은엽, 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금년 첫 시행하는 기본형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신청·접수를 5.1일부터 시작해 6.30일에 종료하였고, 강원도는 약 7만 건이 신청․접수되었으며, 공익직불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9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행점검은 9월말까지 실시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직불금 총액의 10%감액하여 지급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휴경인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한다. 이웃 농지와 구분경계를 설치하고, 논은 용수로·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나무가 무성하거나 묘지, 주차장, 축사, 창고, 건축물 등이 포함되어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위반 시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면적은 제외하고, 남은 신청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다만, 농업용으로 쓰이는 웅덩이·제방 및 포장된 농로·재배시설 등은 그 면적만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10%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의무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 설명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TV ․ 온라인 강좌 ․ SM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농관원 강원지원에서는 명예감시원 홍보 활동 및 마을방송, 현수막,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모든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의 취지 및 의도를 잘 이해하고,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장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익직불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은 농관원 지원ㆍ사무소 또는 콜센터(☎ 1644-8778)로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료는 공익직불제 전용 누리집(www.mafra.go.kr/gong)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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