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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위헌 논란, 현장에선 공감 ‘폭증’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20/07/27 [19:42]

공익직불제 위헌 논란, 현장에선 공감 ‘폭증’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20/07/27 [19:42]

“우리 동네는 전체가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지역이다. 경사도가 심해 영농여건이 좋지 않다. 지난해까지 받을 수 있던 직불금제도가 올해 법이 바뀌면서 2017년~2019년 직불금 수령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대상 토지에서 제외한 이 법은 개정돼야 한다.”

“동네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공사 때문에 본의 아니게 농사를 못 짓게 됐는데, 그게 딱 2017년~2019년 직불금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농지 조건에 걸렸다. 30년 농사 지어온 세월을 부정당한 기분이다.”

지난 17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익직불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전 3년 직불금 1회 이상 지급 농지’ 조건에 제동을 걸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장 농심도 폭발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30년째 농사를 지어온 박진규(59)씨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해남군 현장간담회에서 공익직불제의 지급농지 조건이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 알렸다. 박진규씨는 이장단장을 맡고 있어서 현장민원이 얼마나 들끓는지 익히 알고 있다. 그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에게 ‘내용은 다 알고 있고 많은 민원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한 상황이다’는 말을 들었다. 박씨는 “농촌현장에 직불금을 미처 신청 못하는 여러 사연이 있다. 농지 상속 과정에 몇 년 직불금을 신청 못했다거나. 지금 법으론 공익직불금 신청이 막혀있고 대책도 전혀 없어서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논란에 대해 지난 17일 지급농지 조건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기존 지급 받던 대상을 배제하거나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일단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번 붙은 논란은 국회에서도 회자되며 구제방안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농식품부는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 △공익직불제 추진 현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재입식 계획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논란이 된 공익직불제 지급농지 규정에 대해서는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참가자들에 따르면, 윤 의원은 공익직불제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 경과규정이나 자구심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문의를 하게 된 것이고 문제제기를 했다’는 설명을 했다. 피해를 입는 농민은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제도 안착이 중요하고, 부정수급을 가리는 데도 행정력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과 주철현 의원까지 ‘납득할 수 없는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추가로 밝혔고, ‘법 취지에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지 행정력 부담으로 문제를 놔둬서 되겠냐’ 반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11월까지 실행점검 등의 과정이 있으니 그 시기까지 각 억울한 사례를 모아서 구제방안을 만들어 봐라’는 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도 한발 물러서 ‘법제도 안착이 중요하지만 부득이한 사례에 대해 검토는 해 보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현장 여론은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농민들 피해가 커지기 전에 법 개정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법이 전면적으로 바뀐 것인데 제한규정을 둬서 농민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실 중소농을 위한 법이라지만 지급규정을 따지고 보면 대농에게 혜택이 큰 것은 여전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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