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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항공대대, 소음측정 사전설명회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20/07/24 [21:02]

제204항공대대, 소음측정 사전설명회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20/07/24 [21:02]

24일 오후 2시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군 소음법과 관련해 국방부 제 3군단이 소음측정 및 분석을 용역하기 위한 사전설명회가 개최했다.

 

 

 


국방부가 군소음법 시행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 본격적인 용역에 앞서 실시한 설명회는 주민들에게 용역 취지를 사전에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업체인 삼우ANC가 설명한 이날 자리에는 군부대 관계자와 홍천군 공무원 각 마을의 주민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삼우ANC는 홍천비행장(항공대)소음측정 및 범위로는 총 10개 지점을 선정해 기본측정지점인 군용비행장 기준의 상하좌우 방향 4지점과 항공기 이착륙 방향 2지점을 기준하고 이·착륙 또는 선회경로 상에서 지자체 및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지점을 범위로 잡아 측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측정 및 분석기간 300일 이내)로 하며, 소음측정지점을 선정한 후 300일 안에 연속 7일간 2회의 소음을 측정해 측정자료 정리 및 분석과 자료 검증 지자체 추천 전문가 확인 들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측정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1.5m높이로 하며 최고소음도 측정은 항공기가 운항될때마다 배경소음보다 높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으로 측정할 계획이다.

측정된 소음의 산출방법은 최고소음도의 평균값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해 산출하는 것으로 등가소음도 값보다 약13dB높게 측정한 값을 산출하고 지난 1년간의 소음치의 자료를 군부대에서 자료받아 평균값을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부대가 훈련을 위해 헬기가 뜨고 내릴 때 보다 2~3대의 헬기가 15~29분간 공중에 정체돼 있을 때 진동과 소음이 몇십배 크다"며 "용역에서 이·착륙만 조사하면 제대로 된 결과치가 나오지 않고 수박겉핧기 식의 조사만 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군부대가 내놓는 지난 1년치의 자료는 소음의 변화가 다른데 지나간 것으로 수치를 내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국방부가 선정한 용역업체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다른 용역업체를 또 선정해 두 개의 업체에서 조사된 수치로 평균값을 내야정확한 수치를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주문하고 “군부대와, 용역업체,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측정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군부대 측은 “용역업체를 2개 이상 선정하면 예산문제도 있어 추가 업체 선정은 어렵고, 우리 군부대에서는 훈련은 훈련답게 하고 주민들에게 보상은 충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오는 8월11일에는 국방부 관계자가 방문해 주민들에게 소음측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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