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동언우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사적 사실이 잘못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동위원은 조선전기 중종의 명에 따라 성종 때 편찬된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를 보면, 홍천현 [학교]조에 “현의 서쪽 2리에 향교가 있다.(在縣西二里)”로 기록되어 있어 홍천향교의 개창(開創)시기는 1531년이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의 기반이 되는 “팔도지리지”가 완성된 1478년 이전인 조선초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조에는 정부의 허락 없이는 향교를 이건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한 예로 숙종 연간에 삼척부사 유송재(柳松齋.1662~)는 조정의 품의 없이 고을선비들의 말만 듣고 향교를 이건하였다가 강원도 관찰사 송창(宋昌. 1633-1706)에게 발각되어 파직을 당했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1656년)와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은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1765년)에서도 홍천향교가 현의 서쪽 2리(在縣西二里)에서 현의 북쪽 1리(在縣北一里)인 현재의 위치로 이건(移建)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홍천향교가 홍천관아 부근이 아닌 두촌면 철정과 화촌면 내삼포리에 위치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동언우 위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홍천향교가 이건(移建)을 했다면, 조선정부에 품의(稟議)한 기록이 문헌에 반드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여러 문헌을 확인하던 중,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승정원일기” 숙종 20년(1694년) 윤5월 3일(乙未)편에서 홍천향교 이건에 관한 기록을 확인했다.
그것은 1694년(숙종20) 홍천의 유생(儒生)인 이사원(李士元)이 수재(水災)로 인해 무너진 홍천향교의 복구를 위해 택지(擇地)하여 이건(移建)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발견하게 된다.
유생 이사원은 7년 전, 정묘년(1687년) 장마(水災)로 인해 무너진 홍천향교에 대하여 구구절절 살피며 중창(重創)하는 것이나 이건(移建)하는 비용이 크게 경중이 없으니 합당한 땅을 찾아 성묘(聖廟)를 이건(移建)하게 해 줄 것을 임금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숙종은 비답하기를 “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진달(陳達)한 일을 해당 관청이 품처(稟處)하라.”고 윤허한다.
동위원은 이 기록으로 보아 1694년 다음해인 1695년(을해년)에 홍천향교가 현재의 위치로 이건한 시기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언우 위원은 홍천향교 대성전 양 옆에 있는 느티나무 2그루는 1695년 신축당시 기념식수로 심었으며 당시 수령은 13년 생으로 325세로 추정했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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