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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에 투표지 6장 건넨 제보자 결국 구속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10:48]

민경욱에 투표지 6장 건넨 제보자 결국 구속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7/07 [10:48]

▲ 민경욱에 투표지 6장 건넨 제보자 결국 구속 / 사진=연합뉴스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4·15 총선 당시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김성동)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했다.

앞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4·15 총선 당시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제의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의 잔여 투표용지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4·15 총선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관리에 빈틈을 보인 점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투표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투표용지 탈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512일 대검에 의뢰했다.

이날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개표장에서 건네받은 잔여투표용지를 밖으로 갖고 나온 혐의로 공익 제보자 이 모씨가 어제 저녁 구속됐다"고 밝히며 제보자가 구속된 것에 대해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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