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당선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정식 심판에 회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 시행 이전에 반드시 인용돼야”
28일 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따르면 헌재는 공수처법에 대해 지난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지정재판부로 구성된 3인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앞으로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유상범 당선인은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은 “헌재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에 이어 제가 직접 청구한 헌법소원(2020헌마681)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도 공수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속히 받아드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당선인은 “공수처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아닌 권력의 비리를 감추는 무소불위의 정권 홍위병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저와 미래통합당은 현 정권의 사법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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