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문화원(원장 박주선)은 25일까지 원서접수 마감 예정이었던 사무국장 공개채용 일정을 6월 초로 연기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홍천문화원이 공고한 응모자격 중 문화체육예술 관련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와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의 면허증 소지자를 응모자격기준에 넣은 것도 지나친 작위적 조건이라며 타시도의 응모자격과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다른 타시군의 문화원사무국장 공개채용 공모의 응모자격을 보면, 역사와 문화예술분야에 관심과 조예를 가진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문화관련 업무 유경험자에 대해서는 우대는 해도 자격증이나 경험이 없다고 응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홍천지역 문화계의 한 관계자는 “홍천군산하의 유관단체장이나 실무 사무국장의 공개채용에 많은 잡음이 일고 있는데 공개채용에 학력과 성별을 제한두지 않은 것처럼 연령과 자격면허의 소지유무도 업무상 문제없다면 응모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며 홍천지역문화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투철한 자가 사무국장에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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