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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시동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20:58]

문재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시동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0/05/21 [20:58]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화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오는 11월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시작으로 연내에 택배기사·골프장캐디 등 9개 특수고용직(특고)까지 대상을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내년 이후 법 개정이 추진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내에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달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골자로 한 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산업재해보험 대상인 9개 직종(약 77만명)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다. 이 직종은 특고 중에서도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특성을 갖는 ‘노무 전속성’이 강한 직종이다. 특고 중에서도 보험료를 분담할 사업주 특정이 용이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후에는 노사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직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내년 이후에 추진한다. 소득 확인과 보험료 분담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기초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직종별로 고용보험 적용 단계와 시기, 방법 등이 담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로드맵이 나오기 이전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전날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술인도 11월부터 임금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연착륙할지는 미지수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연극배우·국악인·가수·사진작가 등이 실제 활동하는 기간 만으로 9개월을 넘기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연극배우 이모(34)씨는 “하나의 배역을 3명 이상이 기간을 두고 돌아가면서 맡는 경우가 많아 9개월 연속 공연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고용부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 기간이 연평균 4.7개월이라는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기준을 9개월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운용하게 되므로 서면계약 체결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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