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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5:44]

홍천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용석운 기자 | 입력 : 2020/03/31 [15:44]

홍천군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지난 3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개인납세자에게 무료로 선정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재산보유액(배우자 포함)이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상습체납자가 아니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이 불복청구 신청만 하면 홍천군에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통보해 준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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