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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옷벗기기' 시작됐나

추미애 "윤석열 감찰하라", 최강욱 "윤석열 고발하겠다"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24 [14:26]

'윤석열 옷벗기기' 시작됐나

추미애 "윤석열 감찰하라", 최강욱 "윤석열 고발하겠다"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0/01/24 [14:2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반발해 윤석열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가 하면 최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혀, 정권 차원의 '윤석열 옷 벗기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수순밟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날 저녁 6시께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출근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는데 대해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며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고 윤석열 사단을 맹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며 윤 총장 등을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 비서관 입장문 발표후 1시간 뒤인 오후 7시께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 기소"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며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이동윤 서울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기소했음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 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고 기소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히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에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는만큼, 윤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것.

검찰은 나아가 검찰청법 제7조에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는만큼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에 불응한 이 지검장이 도리어 위법 행위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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