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교육청 직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고등학생에게 술을 먹여 논란이다.
지난해 정부는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술을 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 권유, 방조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권현서 청년부대변인은 “청소년 보호 정책을 펴야 할 교육 수장이 청소년에 술을 권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 교육감은 제5·6·7대 강원도교육감으로 무려 10년째 재직 중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 없다.”며 “청소년 보호 인식이 zero인 민병희 교육감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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