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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민정수석실 전격 압수수색 시도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12/04 [16:28]

검찰, 靑민정수석실 전격 압수수색 시도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12/04 [16:28]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검찰 칼날이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겨냥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이다.

검찰은 사전에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고 곧바로 압수수색을 시도, 경내 진입을 막고 있는 청와대와 영장에 적시된 자료의 임의 제출 여부를 놓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와 관련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2017년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처음이 아니다. 우병우 비리 의혹 수사와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등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시도된 바 있으나 청와대 경내에 들어간 적은 없다.

정치권에서는 압수수색 시도 못지 않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대목에 주목하며 검찰이 상당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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