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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첫날 대거 적발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9:34]

서울시 노후경유차 첫날 대거 적발

최흥식 기자 | 입력 : 2019/12/02 [19:34]

서울시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16.7㎢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을 시작한 첫날인 1일 416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당 25만원씩 총 1억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761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진입로 45곳에서 카메라 60대(출구 포함 전체 119대)를 설치해 전수 점검한 결과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공해 저감조치를 마친 차량 1420대, 저감조치를 신청한 차량 552대,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 장애인 차량 35대 등 2156대를 제외한 416대의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각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중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190대(45.7%)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142대(34.1%), 인천 13대(3.1%), 기타 71대(17.1%)였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중에는 녹색교통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8대였다.  
 
서울시는 지난 7~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단속에 들어갔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사직·삼청·혜화동, 중구 소공·회현·명·장충동 등 15개 동 16.7㎢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8%에 해당한다. 단속 대상은 노후 경유차 중 일부 제외·유예 대상을 빼고 191만여 대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휴일도 포함된다.  
 
적발되면 지속가능교통물류법에 따라 과태료 25만원(하루 1회)이 부과된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자 보행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교통 정책으로 꼽혀왔다. 서울연구원은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중단되면 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5.6%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고지된 과태료 1억400만원은 전액 서울시에 귀속된다.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은 “시범 운영기간(7~11월) 중이던 지난달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00여 대가 적발된 것과 비교해 실제 단속량은 상당히 줄었다”며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대신 도심 대중교통을 촘촘하게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녹색교통지역에선 서울역·시청·종로 등 주요 지점과 명동·남산·동대문디자인플라자·고궁 등 관광지를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가 운행한다. 노선은 4개, 기본요금은 서울 시내버스보다 반값인 600원이다. 노후 경유차에 부과한 과태료가 운용 재원으로 쓰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 교통정보센터에서 단속 상황을 점검하면서 “언론에 보도돼 이 같은 단속 내용이 더 알려지면 5등급 차량은 거의 없어질 것이고, 이를 기초로 사전에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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