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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특구도 본격 출범, 규제혁신 가속화

-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 특구지정과 26개 규제특례 허용-

박광희 기자 sv5@ | 기사입력 2019/11/13 [07:45]

2차 규제특구도 본격 출범, 규제혁신 가속화

-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 특구지정과 26개 규제특례 허용-

박광희 기자 sv5@ | 입력 : 2019/11/13 [07:45]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로 7곳이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하며,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췄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1112()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지역이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차에 비해서 대규모 특구계획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특정 테마에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자자체가 신청한 26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매출 19,000억원, 고용효과 2,200,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개별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 광주는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노면을 청소하는 미래도시에 한 발짝 다가서다.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진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 울산은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 경제를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자동차로 한정된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확대 적용하고,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 대응하여 진정한 수소경제 활성화를이끌 것이다.

?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하다.

액화천연가스(LNG)중대형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LNG충전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를 허용해 새로운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하다.

? 전남은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다.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하여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남은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다.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을 통해 해외 경쟁국에 앞서 무인선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갖추게 된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동식 충전기활용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

또한, 기존의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병합을 허용하여 전기차 충전시간까지 단축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등에대한 예산을 지원하고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

또한, 금년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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