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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눈치 안보고 아이 맡길 수 있게 내년 3월 ‘연장보육’ 시행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9/18 [21:20]

맞벌이 눈치 안보고 아이 맡길 수 있게 내년 3월 ‘연장보육’ 시행

최흥식 기자 | 입력 : 2019/09/18 [21:20]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7시30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연장보육 시간만 전담하는 교사를 따로 배치해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맞벌이 부모는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게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제도는 4개 지역 어린이집 102곳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일제히 적용된다.

현재 어린이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맞춤반,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종일반으로 구분돼있다. 맞벌이 부모는 대부분 종일반에 아이를 맡긴다.

문제는 종일반으로 보장된 시간 만큼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맞춤반이 끝나는 오후 3시 이후에도 보육료가 동일해 어린이집 입장에선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도 이득이 없다. 담임교사도 아이가 집에 갈 때까지 퇴근이 불가능하다. 어린이집에선 아이가 일찍 하원하길 바라고 부모는 어린이집 눈치를 봐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연장보육’을 별도로 마련했다. 아이 연령대에 따라 시간당 1000~3000원의 연장보육료가 아이 수만큼 어린이집에 지급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따로 있어 오후 4시까지 근무한 담임교사는 업무를 마치는 대로 퇴근한다.

오후 4시까지에 해당하는 기본보육을 받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4시가 되면 하원해야 한다. 그렇다고 연장보육 이용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다. 부모에게 긴급한 사유가 생기면 기본보육 대상 아동도 시간제한 없이 연장보육을 받을 수 있다.



연장보육을 받으려면 3~5세 부모는 신청만 하면 된다. 0~2세 부모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7시30분까지 변함이 없으므로 아침 일찍 아이를 맡기는 것은 이전처럼 가능하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기존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1~3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하루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111만2000원의 보수를 받는다. 연장보육은 유아의 자유놀이나 휴식 위주로 구성된다. 정부는 연장보육 운영을 위해 3조500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관건은 인력채용이다. 복지부는 약 2만9000명의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필요하다고 산출했다. 앞으로 신규인력 1만2000명을 채용하고 이미 어린이집에서 활동 중인 보조교사 1만명과 시간연장 보육교사 7000명을 연장보육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저녁시간대 근무이다 보니 전담교사 채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범사업 중인 어린이집에서도 연장보육 전담교사 충원률은 65%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담교사가 채용이 안 된 경우 담임교사나 보조교사가 근무시간을 좀 더 늘려 연장보육 시간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지도 미지수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교사의 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해 고용한 보조교사를 연장보육으로 돌리면 결국 기존 담임교사의 업무량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별도 수당 지급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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