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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8/06 [18:37]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8/06 [18:37]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로부터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로의 담임목사직 세습은 무효라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총회재판국은 5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재판국 모임에서 오후 5시 40분부터 시작해 밤 12시경까지 6시간이 넘는 마라톤 논의 끝에, 명성교회가 신청한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의 건을 승인한 지난 2017년 10월 서울동남노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국장 강명구 목사에 의하면 전원합의에 의한 판결을 위해 장시간 논의 끝에 재판국원 15명 중 사임을 한 1명을 제외한 14명 전원 일치로 무효가 확정됐다.

 

지난 2107년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건이 승인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빙이 유효하다에 표를 던졌다.

 

그러나 9월 열린 제103회 정기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국의 판결을 받지 않기로 하고,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한 후 다시 판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은 바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재판을 미루다가 제 104회 정기총회를 한 달 여 앞둔 이날 결단을 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명성교회는 서울동남노회에 새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청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명성교회가 그렇게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명성교회의 총회 탈퇴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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