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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 다가와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7/30 [19:34]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 다가와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7/30 [19:34]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9월27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업계는 적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행기간 연장은 없다’고 못 박고 아직 적법화하지 않은 농가의 진행을 독려하고 있다. 농가들 역시 지방자치단체나 축협이 운영하는 컨설팅을 통해 적법화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적법화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농가들이 애를 먹는 것으로 확인됐다.

 

 


“혹시 인근 땅 매입은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는 축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겠네요.”

22일 오전 10시30분 강원 철원군의 한 산란계농장.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강원 춘천철원축협, 건축사무소 관계자들로 이뤄진 ‘무허가축사 현장컨설팅 기동반’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적도등본과 실제 축사를 비교하며 농장을 여기저기 살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이 농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건폐율(20%) 기준을 초과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농가는 인근 땅을 사들이거나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고해 건폐율을 낮춰야 한다. 아니면 건폐율 초과분의 축사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

농장을 둘러본 김용각 건축사는 “저 축사는 합성수지(일명 선라이트)로 만든 지붕을 얹으면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일단 지역 내 건축사무소를 통해 서둘러 설계도면을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농장주 신모씨는 “적법화하는 방법을 잘 몰라 일부 계사를 철거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다행”이라면서 “컨설팅을 받고 나니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컨설팅 기동반이 둘러본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모두 9곳. 이들 농가 대부분은 측량단계 농가로, 위법사항을 인지했으나 적법화 방법을 몰라 애를 먹고 있었다. 이에 컨설팅 기동반은 농가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며 적법화를 독려했다.

이처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9월27일)을 약 두달 앞두고 현장에선 적법화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3만1816가구) 가운데 완료농가(폐업농가 제외)는 28.8%(9167가구)다. 또 이행강제금 납부,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52.8%(1만6794가구), 측량농가는 7.8%(2494가구), 미진행농가는 6.7%(2137가구)다. 미진행농가는 유예기간 연장을 기대하며 관망하거나 폐업 예정인 농가들이다.

농식품부는 측량농가와 미진행농가를 만료일 이전에 진행단계로 이행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자체와 지역축협·공공기관 등을 통해 위법사항 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여러 공식석상에서 만료일 이후 유예기간 추가연장은 없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 완료를 주문했다. 특히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제도개선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 측량을 마치고 진행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혜택에는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과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적용 제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 국유지 매각 지침 완화 등이 있다.

만약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료일까지 끝내지 못한 진행농가에 한해서는 농가별 진행상황을 고려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한농가라도 더 적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축산농가도 이번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해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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