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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토사유출 등 농민·농작물 피해 발생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7/11 [20:05]

태양광,토사유출 등 농민·농작물 피해 발생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7/11 [20:05]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지난 3년간 5,618.8ha의 농지가 사라졌다. 여의도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태양광 시설 목적의 농지전용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6년 505.8ha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 등 지난 3년 사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되며 농지전용 면적은 약 7.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의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 2,070.5ha(1만1,528건)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순이며, 전북의 경우 △정읍시 471.1ha(2,326건) △김제시 400.3ha(2,342건) △익산시 345.3ha(2,138건) 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1일자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목적의 공유수면매립지(간척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이 기존 최대 8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간척농지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게 되면 태양광 시설을 20년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농지법 시행규칙 상 태양광 시설 목적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간척농지는 염도 5.5dS/m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 난립을 방지하고자 최소 20만㎡(약 6만500평) 이상을 면적제한으로 규정하되, 농민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경우 그 기준을 10만㎡(약 3만250평) 이상으로 조절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최근 3년간 태양광 시설 목적의 농지전용 면적 증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비우량농지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등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며 “농지 내 태양광 시설은 농업생산성이 낮거나 영농 여건이 좋지 않은 염해 간척지 등을 우선 활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농업진흥구역에도 버젓이 설치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에 따라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의 환경 보호를 위한 농업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보호구역은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에 한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농업진흥구역에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태양광 발전설비가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더라도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그 예다.

더욱이 지난해 5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중에서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경우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 준공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로 위장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 시설에 대해 알고 있으며, 대부분 농업진흥구역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나 해결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이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관련 건축물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 51개소를 점검한 결과 4개소는 본래 용도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18개소는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자부는 4개소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유보했으며, 18개소의 경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태양광 수익과 직결되는 REC는 매매 시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유형 및 용량에 따라 가중치를 별도로 적용받는다.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가중치를 최대 1.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때문에 땅값이 저렴한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을 위장한 태양광 시설이 많아지는 추세며, 산자부는 편법으로 가중치만 편취하는 이러한 개발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민·농작물 피해 속출

최근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농업 부문의 피해도 속속 관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29일 전북 남원시 보절면 사촌리에는 시간당 최고 46mm 폭우가 쏟아졌다. 그 영향으로 산 중턱 태양광 발전소 부지의 토사가 유출됐고, 농배수로를 따라 내려온 흙탕물에 주변 논밭 5.3ha가 매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농민 박종구씨는 “지난해 모내기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태양광 시설의 토사가 유출됐다. 복구는 대부분 진행됐으나 흙더미에 덮였던 논이라 복구 전과 비교해 온전치가 않다.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손이 많이 가야 하는데, 언제 또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농사를 짓지 않기로 하고 휴경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전북 정읍의 농민 문형석씨는 “타지 업자들이 땅값의 두 세배를 제시하며 대규모로 땅을 사들이고 거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분양하고 있다. 농촌이 고령화된 데다 업자가 높은 가격을 제시하니 땅을 파는 지주가 많고, 그 때문에 임대해서 농사짓던 땅을 순식간에 잃은 사람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씨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매일같이 논밭 돌아다니며 농사짓는 우리가 느끼기엔 시설이 설치된 후 주변 온도가 오른 게 사실이다”라며 “패널이 빛을 반사시키고 농작물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촌 지역 내 태양광 시설 대부분이 타지에서 자본을 들여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분양·관리하는 상황이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다. 태양광 시설에선 발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패널을 가릴 수 있는 잡초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데, 이때 사용하는 제초제가 그 원인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검출될 경우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특히 제초제는 최근 농촌진흥청이 등록 확대를 계획 중인 농약 품목 중 하나로, 등록된 약제와 작물의 수가 매우 적다.

이에 농민들은 태양광 시설 관리용으로 살포한 제초제가 주변 논밭에 비산될 경우 작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회수 및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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