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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강원도지역 체납차량 영치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19/06/25 [20:21]

홍천군, 강원도지역 체납차량 영치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9/06/25 [20:21]

홍천군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원도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를 이달 24일부터 26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도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는 도내 전 지역에서 실시하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또는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홍천군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총 1,000대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700대, 과태료 체납차량 300대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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