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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 소방차 진입로 방해금지

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김민섭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5/16 [20:03]

좁은 골목길 소방차 진입로 방해금지

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김민섭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5/16 [20:03]
▲  김민섭 소방장

화재진압은 화재 발생 시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여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야 피해가 줄어 든다.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도 심정지의 경우 4분이 경과되면 뇌손상이 진행되어 매우 위험한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좁은 진입로를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소방기본법 제25조를 강화하여 동법률에 따라 긴급 출동한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 할수 있다. 이제부터 소방출동 시 소방차로 가차 없이 밀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그렇게 때문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도와야 하겠다. 또한 골목길에 불법주차는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정차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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