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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신규축사 50여 곳 이상..민원, 다툼 봇물

오주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18:30]

홍천군 신규축사 50여 곳 이상..민원, 다툼 봇물

오주원 기자 | 입력 : 2019/03/21 [18:30]

홍천군 전역이 신축되는 축사시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조례가 바뀌기 전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들이 무더기로 신청해 지역 곳곳에 축사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홍천군에 축사를 신규로 신청한 농가는 모두 76건, 허가가 나간 곳은 51건(신고 25건)이며 양성화는 27건으로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홍천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 축사허가가 까다로워진다는 불안 심리로 축산인들 대부분 지난해 신청을 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축사시설 반경 내 주택은 10호에서 5호로, 주택과 주택의 거리는 40m에서 70m로 늘어나며 축사와 주택과의 거리는 450㎡미만은 100m의 종전대로 시행되고 450㎡이상은 100m에서 130m로 개정된다.

이처럼 신규축사가 늘어남에 따라 홍천은 지금 축사로 인한 민원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축사신축 에정인 동면 속초리 행복전원주택 단지 앞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동면 속초리의 행복마을 전원주택 단지 인근의 축사시설이다.

이곳은 7년 전 택지허가를 받고 17필지의 대지를 분양해 현재는 8가구가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며, 이동식 주택인 컨테이너에서 2가구가 현재 이곳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컨테이너도 건축물로 해당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곳의 가구는 총 10가구가 살고 있어 허가가 나오면 안되는 곳이다. 또 앞으로 분양된 택지에 집을 짓고 이주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인근에는 상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청정지역이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축사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있다.

하지만 군은 주택이 8가구며 주택과의 거리 반경 40m이내가 아니어서 현행법상 허가가 나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   시위를 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주민들


마을대표 심은수 씨는 “주변 경관과 환경이 좋아 이곳을 전원주택단지로 허가를 득해 택지 개발을 하고 서울 등 대도시 사람들에게 분양을 했는데, 이제와서 축사가 들어오면 누가 이곳에 내려와 집을 지을 것이며, 오히려 나를 사기 친 사람으로 욕할 것 아니냐”며 항변하고 “관계자가 현장을 한번이라도 나와서 확인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 곳인데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책상에서 행정처리만 해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홍천군에 울분을 표했다.

만일 축사가 지어져 가축이 유입되면 이 마을은 수질오염과 악취로 인한 파리, 모기 등 각종 벌레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지가하락 등 재산상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또, 주변 경관이 좋아 자리잡은 전원주택단지가 축사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면, 오히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 됐다.

또 문제가 되는 지역은 화촌면 굴운리 저수지 바로 옆

▲  굴운리 저수지 옆 축사시설 부지


현재 축사시설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드나드는 도로와 맞닿아 있으면서 도로를 경계로 저수지가 있는 곳이다.

지금도 마을에 있는 축사로 인해 주민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역한 냄새와 벌레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데 이곳에 또 대규모 축사가 지어지면 그 고통은 상상도 못할 지경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축사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더 큰 불편과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축사를 짓고 있거나 앞으로 건축 예정인 곳이 50여 곳이 이상이어서 향후 민원이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견된다.

또 다른 문제는 주민들이 축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정작 많은 축산인들은 홍천읍 등 축사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해 실제로 피해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자신은 출퇴근하며 축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와 벌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고, 축사 주변의 주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군은 이번 조례 개정에서 ‘가축사육자는 수질오염과 화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대응을 위해 시설의 경계로부터 반경 3km이내 거주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지켜질지 의문이다.

축사로 인한 피해는 오래전부터 발생됐고 현재도,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인한 고통은 온전히 축사 인근의 주민들이 감당해 내고 있다.

홍천군은 법에 의존하는 무조건적인 허가가 아닌 주변을 살펴보고 허가를 내줄 수있는 유동적인 행정과, 철저한 단속과 예방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더뉴스24(http://www.the-news2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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