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이며,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으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육아기본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월부터 매달 30만원씩 4년간 지원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에는 소급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여부 확인을 위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재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설문지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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