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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대한민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으로 만든다

국민권익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이의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22:41]

‘청렴 대한민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으로 만든다

국민권익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이의재 기자 | 입력 : 2019/02/14 [22:41]
▲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 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 이의재 기자

 

[참교육신문 이의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13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 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했다.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했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는 구제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허가, 공사관리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유착형 토착 비리를 근절하고, ‘갑질개념 및 금지 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간 교차 감사 추진을 검토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성 민원처리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등에게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중단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멀지 않다.”라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참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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