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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부주의 화재예방 강화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19/02/12 [19:48]

정월대보름 부주의 화재예방 강화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9/02/12 [19:48]
홍천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매년 정월대보름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불씨가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주의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작은 불씨라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고 전했다.

이전까지는 불장난이나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등만 금지하거나 제한돼 왔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풍등을 날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홍천소방서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장에 대한 순찰과 화재요인 사전제거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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