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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돼지농가 배불리는 혈세

한강수계기금, 엉뚱한 곳에 쓰여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1/31 [15:45]

기업형 돼지농가 배불리는 혈세

한강수계기금, 엉뚱한 곳에 쓰여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1/31 [15:45]
홍천군이 관내 기업형 돼지농가(17개)에서 배출된 가축분뇨와 기업 등의 음식물처리비용을 홍천군예산과 한강수계기금으로 대부분 보전해주고 있어 밀실행정과 특혜시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홍천군농민회 주장에 따르면 “홍천군의 양돈농가가 각종 환경유발과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배출된 분뇨처리를 왜 혈세로 보전해주냐며 이들 기업형 양돈농가가 배출하는 분뇨처리는 100% 양돈농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싼 만큼 내게 하라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분뇨나 음식물 폐기물 등의 처리비용은 수익자부담에 의해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자가용을 타며 환경부담금을 내거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등의 비용지불에 대해 언제 무상을 요구하던가? 쓴 만큼, 배출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대규모 돼지농가들이 자신들의 더 큰 수익창출을 위해 내질러 싼 똥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특혜에 앞서 불법이다.    


180억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홍천군공공분뇨처리장은 법률규정에 의해 오염배출자로부터 당연히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홍천군은 17개 기업형 양돈농가와 기업들에게 특혜시비가 나지 않도록 그들이 싸질러 놓은 만큼, 비용을 징수하면 된다. 즉 톤당 53,502원을 징수하면 된다. 처리비용이 비싸다면 그들이 자체처리시설을 갖추든지 값싼 곳을 찾아가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홍천군은 위탁한 해당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취해야할 당연한 조치다. 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군민의 혈세로 보전해주는가?     


홍천군공공분뇨처리장 운영현황


2017년 홍천군 공공분뇨처리장 운영현황을 보면, 관내 가축분뇨와 음식물, 음폐수 중 돼지분뇨가 차지하는 반입량은 85.1%이다. 그리고 대명레저산업의 음식물이 4.1%, 홍천군의 소각장 음폐수 3.2%, 호원 기타 음폐수 7.4%로 나타났다. 기업형 양돈농가와 대명레저산업(4.1%) 등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 이들로부터 반입된 총 반입량은 약 40,971톤이며 이를 처리한 운영비용이 21억9천200만원이다. 톤당 평균처리단가는 53.502원이며 2017년 기준으로 재생가스수익(2억2300만원)과 반입수수료(5억4100만원) 수입비용을 제외하면 14억2800만원의 적자로 드러났다. 이대로 둘 경우 5년이면 70억, 10년이면 140억 이상의 적자를 군민혈세로 부담하게 된다는 결과이다.    


홍천군은 14억2800만원의 적자를 홍천군예산(7억2200만원)과 한강수계기금(7억600만원)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적자원인은 반입수수료가 평균처리단가에 15%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즉, 17개 기업형 양돈농가와 업체로부터 톤당 5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현재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인 8천원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 이 대목이다. 최근 홍천군은 가축분뇨법 조례개정(안)서 톤당 2천원을 인상해 재정적자규모를 줄이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홍천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강수계기금의 용도    

상수원보호로 각종 규제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홍천군이 그 대가로 서울, 경기도민으로부터 물값에 얹어 받고 있는 것이 한강수계기금이다. 매년 40억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이 기금의 사용은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증대나 복지증진 등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기금을 홍천군이 환경오염을 배출한 기업농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은 한강수계기금의 최초 목적과 위배된다. 담당관계자는 홍천군 공공분뇨처리장이 하는 일이 어쨌든 수질개선을 위한 일이고 위에서 다 심의를 거친 것이니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홍천군의 미래 환경을 위해 취할 행정방향이다. 기업농들은 무엇보다 영리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썩어가는 자연환경에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려 들지 않는다. 홍천군은 기업들이 싼 똥값을 보전해 주기에 앞서 스스로 싼 똥을 자정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을 갖춘 기업만이 시장에 남을 수 있다는 행정결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 더 강한 규제로 선한 방향으로 계도하는 것이 홍천군의 미래 환경을 위한 방향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양돈농가는 그동안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 왔다. 더욱이 이들 17개 양돈농가는 규모경제이상의 기업형 농가이다. 이들 업체들은 분뇨처리비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한 부담조차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농가들이다. 그러나 스스로 시설현대화나 악취저감을 위해 투자하는 업체는 거의 손꼽을 정도이다. 결국 이들의 사업이익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볼모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홍천군이 이들을 단속, 규제하며 시설현대화로 계도하기보다 거꾸로 이들이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을 군민의 혈세로 보전해주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모순이다.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제2의 홍천군 화촌면 만내골 돼지농장이 재현되어선 안된다. 축산사업자 스스로 환경개선을 위해 인식이 변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이들의 압력으로 쉬쉬하고 동조한다면 홍천군의 미래 환경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홍천군은 농민회 주장처럼 밀실행정이나 특혜시비에 있지 말아야 한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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