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9/01/16 [12:11]
2019. 3. 13.(수)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공직선거법은 “공선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선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규
| ‘18. 9. 21.
| 금
|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 법§8
| 9. 21.부터
3. 13.까지
| 금
수
| 기부행위제한
|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35
| 12. 20.까지
| 목
|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농협정관(예)§69①2
산림규약(예)§8①2
| ‘19. 1. 19.까지
| 토
|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수협규정(예)§8①1
| 2. 22.부터
2. 26.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①
| 2. 26.부터
2. 27.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2. 28.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 법§13
| 3. 2.까지
| 토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25①·§26①
| 3. 3.
| 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0일
| 법§15①
| 3. 3.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 전 10일까지
| 규§18①
| 3. 5.까지
| 화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25②·§43
| 3. 8.까지
| 금
| 개표소 공고
| 선거일 전 5일까지
| 규§25①·②
| 3. 11.까지
| 월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 전 2일까지
| 법§45①
| 3. 12.까지
| 화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①
| 3. 13.
| 수
| 투·개표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법제8장
| 4. 12.까지
| 금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 선거일 후 30일까지
| 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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