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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14:51]

2019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9/01/07 [14:51]
2019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지원확대, 규제완화, 새 일자리 등으로 분류해 알아본다.


지원 확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중 기준소득금액 97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가 지원되고, 기준소득금액 97만원 이상의 초과의 경우 월 4만3,650원(2018년 4만950원) 정액 지원된다. 1월 1일부터.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확대
지금까지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 영세농의 경우 보험료의 70%(일반 농가 50%)를 지원받는다.
1월 1일부터.

·유해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 지원
멧돼지 등 야생동물 등의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조직이며, 포획트랩 설치비용을 지원하는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다. 2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등유, 중유, 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까지 면세유로 공급했으나 올해 부생연료유 2호(중유)가 추가된다. 또 동력예취기의 면세유를 52.5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올해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부문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원된다. 농식품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재학 중 농업전문 교육기관의 실습교육도 제공한다.


제도 개선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고령농이 농지를 부분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차 허용사유가 확대된다. 또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임차농업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휴경’ 포함
실경작자(자료증빙 필수)에 한해 논 타작물 재배에 ‘휴경’이 포함된다. 단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지원단가도 인상되는데 조사료 ha당 40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두류는 ha당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각각 조절된다. 1월 22일 시행.

·우리밀 비축제 시행
밀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017년산을 우선 매입(2월 잠정)하고 2019년산 신곡 등은 7월에 매입할 예정이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밀을 수매하되 용도별 매입 품종을 특정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가로 수매한다. 2월과 7월 각각 시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확대
중소식품업체가 국산 농축산물 구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농식품 관련협회,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지원 한다. 1월 1일부터.

·사료 GMO 원료 표시 의무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GMO표시가 의무화 된다. 이에따라 포장재와 포장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7월 1일 시행 예정.


새 일자리 창출

·양곡관리사 도입
양곡의 수확 후 관리, 도정방식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된다. 권역별 정부양곡관리는 양곡관리사가 맡도록 하며, RPC 등에 채용되도록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12월 잠정 시행.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축산농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해충방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7월 신설된다. 특히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의 경우 오는 7월부터는 전문업체의 관리가 필수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농가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통해 해충방제를 해야만 한다. 7월 잠정 시행.

·동물간호복지사제 도입
반려동물 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간호복지사’제도가 도입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로, 현행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복지사 직업군의 정의, 자격시험 운영, 양성기관 평가·인증사항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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