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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결정, 미룰 사안 아니다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8/12/27 [19:19]

쌀 목표가격 결정, 미룰 사안 아니다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8/12/27 [19:19]
쌀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목표가격 논의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려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는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5건 계류돼 있다.   


쌀 목표가격은 쌀 변동직불금 산정의 기준가격으로 5년마다 변경하기로 돼 있다. 기존 목표가격인 18만8000원(이하 80㎏ 기준)은 2013~2017년산 쌀에 적용돼 2018~2022년산에는 새로운 목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목표가격에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자는 데 동의가 이뤄져 있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제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당정안이 너무 낮다며 목표가격을 22만~24만원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여야는 최근까지 두차례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를 열어 목표가격을 논의했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예산처리 등 국회 일정에 밀려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7일 열리기에 26일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면 쌀 목표가격의 연내 결정은 사실상 무산된다.   

쌀 목표가격 결정은 그렇게 미룰 사안이 아니다. 2018년산 쌀의 변동직불금 지급 여부를 수확기(10~1월) 평균가격과 목표가격을 따져 내년 2월초에는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목표가격 수준에 따라 재배작목을 선택하는 등 새해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도 필요한 사항이다. 목표가격 설정이 늦어지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야는 기존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한발씩 물러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는 현재 80㎏인 쌀의 수량기준을 하향조정해 부풀려진 쌀값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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