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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재지주 농지’ 첫 실태조사 시작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19:54]

전국 ‘부재지주 농지’ 첫 실태조사 시작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8/09/12 [19:54]
2015년 7월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 전국 18만ha(120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실태조사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지난 4일 농지 취득과 이용에 관한 실태 파악 목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2018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부재지주 농지, 올해 첫 실태조사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 16만3,000ha와 타시도 거주자가 소유한 부재지주 농지 11만ha 중 2만1,000ha로, 모두 18만4,000ha(120만 필지) 규모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임대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농지실태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농지는 농사에 이용돼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농지실태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8월,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해 샘플조사 하던 방식을 △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와 △농업법인이나 부재지주 소유 농지까지 확대했다.

홍인기 농식품부 농지과 과장은 “지난해 신규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전수조사했다. 올해는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조사하지 않고 대신 부재지주 소유 농지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재지주 농지 규모가 상당해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홍 과장은 “전체 농지 162만ha 중에서 부재지주 농지 면적은 모두 29만ha가량 되는데, 이 중 타시군구 거주자 소유가 18만ha, 타시도 거주자 소유가 11만ha다. 인근에 거주하는 부재지주 농지보다 더 먼 타시도 거주자 소유 농지의 실태조사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돼 11만ha 중 30%인 2만1,000ha 정도를 올해 실태조사 목표면적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농지법 위반 적발시 ‘농지처분’ 의무

농지실태조사에서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농지처분의무’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지 20만8,000ha(전체 농지의 13%)를 조사한 결과 1,022ha에 처분의무가 내려졌다.

농지법 위반 행위 농지가 발견되면 우선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 처분하라는 ‘처분의무’ 통지가 내려진다. 처분 명령이 내려진 이후 성실한 경작을 시작하면 처분명령은 유예되고 3년간 계속 경작이 될 경우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만약 처분 명령 대상 농지가 이후에도 경작에 이용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는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해야 한다.

농지처분 대상 농지는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한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아니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학교, 공공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기 위해 취득했다가 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된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홍 과장은 “이전까지는 농지실태조사 예산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추후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지난해부터 지침을 내려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대상까지 확정했다”면서 “단계적으로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가 비농업인들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농지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말에나 최종 취합된다. 농식품부는 그 결과를 분석해 제도의 개선방향과 실제효과 등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한편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임차기간 연장이 핵심이다. 60세 이상 5년 자경 이상의 재촌 고령농민의 임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농지의 임대가 추가된다. 또 다년생 식물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최단 임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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