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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18/09/11 [20:44]

황영철 의원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8/09/11 [20:44]

황영철 국회의원은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를 할 때 관할 군부대장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군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협의절차에 관한 구체적 범위나 기준이 없어 관할 군부대장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제시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유사사안에 대해 2년간 재협의 신청을 막음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고,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 등을 할 때 관할 군부대장이 부대 복지시설 설치 또는 물품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유사 사안에 대해 2년간 재협의를 제한하는 규정도 군부대장 등이 해당 협의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2년이 넘지 않더라도 재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황영철 의원은 “수십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행위 제한과 기본권 행사를 제한받아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어 왔다"며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접경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번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보호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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